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계약당시, 후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정해진 기간동안 무료로 해주기로 약속하셨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본인께서는 추가적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였을지라도, 본인과의 계약관계 였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이나 한국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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