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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준건님께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ine0****
조회1,230 공감0 작성일5/2/2011 3:23:39 PM

지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중복질문 일수 있으나 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족모두 영주권자입니다.
저희가 현재 CA에 거주하고 있으며
큰아이가 이번에 일리노이어바나샴페인에
가게 되어습니다. 인스테이트 학비혜택을
받기 위해 IL 주로 거주지를 옮기려 합니다.
남편은 올해 2월말 한국으로 들어 갔습니다.(직장관계)

-질문-

올여름 가족모두 거주지를 IL 로 이사후
남편은 다시 한국직장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에서 (IL 주) 수입내용이 없는데 한국에서의 수입원으로
세금보고를 IL 에 한다면 1년후 인스테이트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직장이 없습니다)

처음 생각과 다르게 학비 부담이 정말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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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3/2011 2:49:20 PM
어머님이 일을 좀 하셔서 (많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님의 한국수입과 함께 IL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거의 완벽하게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국수입만 가지고 IL에서 세금보고를 하면 좀 불안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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