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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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7 9:14:11 AM
저는 타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2015년까지는 W-2로 신고를 해왔는 데 2016년부터는 10-99으로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매달 정규 후원금은 $700불(년$8,400)이며 특별(교회건축)헌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30,000정도입니다.
일년에 한 번 들어온 금액이며 이 나라는 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입니다
이런 경우 $8,400불만 신고를 하면되는지요?
아니면 건축 헌금을 경비로 처리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신고 금액이 많아지면 많은 세금을 내애한다고 하는 데 세금을 포함해서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