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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를 도네이션 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98****
조회3,500 공감0 작성일8/23/2015 3:12:48 AM
오개월전에 타던 자동차를 도네이션 했습니다
NOTICE OF RELEASE OF LIABILITY 도 DMV 에 보냈습니다
7월2일 이 REGISTRATION RENEWAL 마감이었는데
당연히 NOTICE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토잉 회사에서 그차를
pending lien sale 하고 있다면서 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
팔고난후 돈이 모자라면 제가 내야 한다고요 registered owner 에 제이름 과
주소 가 써있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한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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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3/2015 9:50:47 AM
법적으로는 님에게 책임은 없지만, 토잉 회사에서 빌을 보내고,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콜렉션으로 넘기면 님의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도네이션 한 곳이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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