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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아들의 최초 운전면허 취득 & 자동차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943 공감0 작성일11/6/2010 3:47:31 PM
저의 아들이 2009년말(만 18세 이전)에 운전교육, 필기시험, 주행시험을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부모인 제가 E2신분인지라, E2 dependent로서 필요한 I-94, E2 Visa 복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주행시험을 합격하기 전에는 부모가 동승해야만 아들이 운전할 수 있다는 Temperary Permit으로 부모인 저의 자동차로 주행시험까지 연습을 하였으며, 자동차보험회사에 문의한 바 정식 면허 취득시까지는 아들이 보험가입자 명단에 추가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주행시험까지 합격하고 Temporary Driver License EXXXXXXX 종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발급이 계속 지연되어 DMV에 문의한 바 E2 Visa 관련 서류등을 찾을 수 없다하여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Temporary Driver License EXXXXXXX 의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도 플라스틱 면허증이 발급이 되지 않아서 DMV를 방문하였더니 다시 유효기간이 연장된 Temporary Driver License EXXXXXXX 를 발급해 줍니다.

운전면허 주행시험 합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아들은 만 18세가 넘었으며, 두번째 받은 Temporary Driver License EXXXXXXX를 가지고 있는데
1) 주행시험 합격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 & 정식 면허취득전이므로 부모가 동승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8세가 지난 지금도 그러해야 하는지요?
2) 플라스틱 면허증을 받지 않았지만, EXXXXXXX 면허번호가 있으니 제 보험의 운전자로 추가를 해야만 하는지요? 즉, 추가하지 않으면 무보험 운전자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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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6/2010 6:45:06 PM
1) 혼자 운전하고 다녀도 됩니다. 18세 이전에도 주행시험 합격을 한 후에는 혼자 운전하고 다녀도 되었습니다.

2) 추가 해야 합니다. 추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걸렸을 시에 무보험 티켓을 받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차가 보험에 들어 있는 것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혹 보험 회사에 따라 처음에는 경고를 주고 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계 가족이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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