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8 11:09:06 PM 1.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이 없으면 안됩니다. 새로 발급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미국에서는 번역공증은 공증사가 합니다. 한국에서 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숙련직 진행중 한국 방문 + 1 조회 1,228 공감 0 MD O**zzz767**** 5/13/2026 2:42: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1,409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625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1,125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743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