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해당 스폰서로부터 받으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 가 있지 않다면, 최소 1년간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리지만, 본인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부상을 당하셔서 1년간 일을 못하시게 된 상황이시라면,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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