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8 2:44:57 PM 사역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이실직고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이민국은 문의자께서 교히에서 $400을 받은 사실을 알아 내지 못할 것입니다.만약 밝혀지는 경우 교회에서 일한 댓가가 아니라 장학금 식으로 지원 했다고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류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376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조회 2,932 공감 0 IL h**pmepleas**** 1/11/2026 4:39: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