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후 입국심사시 신분유지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그냥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의 목적이 미국내 E-2 고용주의 회사/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밝힌 것이 되므로, 입국시 입국목적을 허위로 밝힌 것이 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공립학교재학은 많은 주가 자녀들의 이민법상 신분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자녀분들이 정상적인 신분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