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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mom15****
조회2,144 공감0 작성일12/21/2011 5:02:22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E2 employee (5년) 받아서 올 초 미국에 왔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본사가 어려워 월급을 계속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 소셜 넘버는 있는데 Tax 보고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2. 법인 설립이 가능 한지요?

3. 세금보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 잠시 방문후 문제없이 재 입국 할 수 있나요?

4.자녀가 3명인데 향후 애들 공립학교 다니는 것에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는지요?

수고 하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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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1 10:46:02 AM
E2 Employee의 Visa를 받아 입국을 한 경우, 해당 고용주를 위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법적인 신분(Status)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면, 허위로 Visa를 발급받은 경우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간은 unauthorized stay에 포함되어 6개월이상이 되면 향후 3년내지 10년간 입국금지, 비자발급금지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unauthorized stay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은 금지됩니다.

한국방문후 입국심사시 신분유지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그냥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의 목적이 미국내 E-2 고용주의 회사/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밝힌 것이 되므로, 입국시 입국목적을 허위로 밝힌 것이 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공립학교재학은 많은 주가 자녀들의 이민법상 신분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자녀분들이 정상적인 신분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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