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도 대부분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한국 내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방문이 잦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겪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 입니다.
거주여권으로 바꾸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투표권이 없어지고 한국 내에서 2년 이상 체류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6개월이상 장기 체류계획이시면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재입국증명을 이민국에 허가 받아 나가시는것 잊지 마시고 한국에 나가서는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