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 거주하는 영주권자,비이민비자 소지자 등 모든 외국인은 주거지를 옮길 경우 연방 이민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주소변경신고 양식 AR-11을 작성해 USCIS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중 주소가 변경될경우 AR-11을 접수하시고 이민국에 본인의 시민권신청중 주소변경신청 사실을 전화나 편지로 통보 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