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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증명서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a******
조회1,151 공감0 작성일12/22/2011 6:51:2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요 한국에 직장을구하러 나갈려고 하는데
6개월 이상 거주하게되면 이민국에서 재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증명서발급에 소요되는 기간과
이것도 변호사를 통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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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1 11:44: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 증면서 발급에 필요한 수속기간은 3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4주후정도면 지문을 하게되는데 지문 이후에는 승인되기전에 한국으로 출국하셔도 됩니다.

모든 이민업무는 변호사가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가능하신분은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1 6:53:23 AM
해외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시에 곤란을 겪기도 하므로 2년 이내의 단기 취업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 기간동안에 해외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미국의 주소지에서 택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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