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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t**resaminn****
조회3,932 공감0 작성일9/6/2015 12:54:36 PM
안녕하세요

제 경우는 H visa 의 자격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2010 12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고 1년뒤에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엿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영주권받은지 5년을 채워야지만신청을 할수있는건지 아니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3년후면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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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6/2015 11:46:11 PM

질문자께서는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셨지만 현재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이미 3년이 지났다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시민권신청 자격이 됩니다. 애초에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했는가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신청자가 지난3년동안 영주권자 신분 유지했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지 3년 되었으며,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서 실제적으로 부부가 함께 거주한기간 (Living in marital union and actually residing together)이 3년이면 지금 시민권자 배우자를통한 시민권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하는싯점에서 미국내 3년 연속거주기간 (Continuous Residence)및 1년6개월 실제거주기간 (Physical Presence)도 충족이 되어야 하겠지요.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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