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인터뷰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변호사님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Missouri
아이디p**ng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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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3/2015 7:32:1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국나이로 27살 청년이구요, 직업으로는 현재 미국계 은행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저는 작년 2014년 8월 말에 시민권 신청을 해서 9월에 핑거프린트를 마친뒤 이번 2015년 1월초에 시민권 인터뷰를 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인터뷰에서 처음 시험보는것도 잘 패스한뒤 이민국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는도중 제 케이스에 대해 더 부과할것들을 요구하겠다며 지금은 일단 저를 패스하지 못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1월부터 약 8개월의 시간동안 아무런 편지나 통보를 받지도못했습니다.
부과적으로 저는 한국에 가족이있고, 고등학교때 미국에와서 16세 이전에 입양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처음에는 B1 여행비자로 큰아버지댁에와서 감사히 한국계 양어머니를 만나 입양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었구요. 하지만 지금 10년도 지난 지금 이민국인터뷰관이 제가 B1비자로 6개월간 체류하고, 바로 그후 양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바로 전 2개월 정도의 제가 있었던 presence가 어디있었는지 서류상으로 보이지 않다고 말하더라구요. 그 당시 가지고있던 서류도 당연히 없고 먼가 보여줄 자료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 고등학교 처음들어가는 시기여서 교육청 자료나 그런것들을 그럼 제공할수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민국에 자기 supervisor 와 미팅하고서 필요한 부과적인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말해주고는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이민국에 out of processing이라고 업데이트를 달라 통보를 넣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서류가 밀려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미 제가 8월에 넣은 applicant들의 서류는 리뷰됬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제 친구 또한 시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이 똑같은 인터뷰관이랑 했는데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친구인데,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들만큼 인터뷰를 진행했고 결국은 더 부과적인 서류들을 요구해서 보냈는데 한달이 훨씬 지난 지금 아무런 통지가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변호사님들께 제 질문은,
1.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더 기달려야 하나요? 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2. 나중에 그냥 다시 재 신청을 하는것도 좋은 생각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