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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님, 이미영님께 여쭙니다 - Claim and Suspend Rule

지역California 아이디s**shin200****
조회968 공감0 작성일5/23/2011 3:21:09 PM
저는 67세이며 제wife는 64세 입니다
저와 제wife가 지금 SSA를 신청한후 저는 Suspend하고 새롭게 job을 잡아서 일을 하고 제wife는 계속 수령하다가

1. Wife가 66세가 되면 그때 수령액이 인상 되는지요?

2. 제가 70세가 되어 다시 SSA수령을 시작하면 제wife가 받던 금액이 다시 인상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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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5/25/2011 9:30:26 PM
SSA는 극빈자를 위한 생활 보조금이니, 사회보장연금으로 보겠습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s.

1. 배우자가 66세가 되면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35%에서 50%?)
2. 70세에 받는 금액이 늘었다면, 그에 50% (?)를 받으니 인상이됩니다.
s**i716**** 님 답변 답변일 5/29/2011 9:27:55 AM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보통 "claim and suspend"라고 부릅니다.

(1) 아내가 수령하는 금액
인상되지 않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받는 금액은 션생님이 66세 (full or normal retirement age)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
하지만, 아내 분이 66세이전에 dependent benefit을 받기 시작할 경우
아내 분이 받는 금액은 감소됩니다 [66세 이전 개월 수 * 0.5%).
이 감소된 금액은 (은퇴연금처럼) 영구적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아내분도 66세까지 기다렸다가 받는게 좋습니다.


(2) 70세가 되어 수령하면 아내가 받는 금액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은퇴연금은 132% 수준으로 증가되지만 (66세 금액을 100으로 했을 때).
위에 말쓴 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dependent benefits은 선생님이 66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70세까지 연장하더라도 아내 분의 금액이 그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선생님이 사망할 경우 아내분이 받게되는 survivor benefit의 경우
사망 시 선생님의 연금액의 100%를 받게 되므로
선생님이 70세에 은퇴연금을 신청하면 선생님 사후에 아내 분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Claim and suspend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내 분의 수령 시기를 66세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70세에 수령하시면 그 만큼 survivor benefit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Email: sjji7@hotmail.com
s**shin200**** 님 답변 답변일 6/2/2011 5:28:30 PM
지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제wife가 66세에 dependent benefit 을 신청하는것과 67세에 신청(1년 delay)하는것 과는 어느것이 더유리한가요?
y**ngtch**** 님 답변 답변일 6/6/2011 8:09:28 AM
SSA 와 SSI 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ssa 는 근로자가 평생일해오면서 부담했던 사회보장세금을 은퇴하거나 은퇴전 (62세부터 받을수있슴) 부터 받을수있는 본인의 적립금으로 자격이 있는분들이 받는 당연한 자신의 것이고 ssi 는 그야 말로 저소득층으로 생계가 막연한 65세 이후의 노년들에게 살수있도록 보조하는 정부의 생활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자격이 안되면 (세금낸 실적이 미달하면) 본인의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받는 금액의 35%를 받게 됩니다. 즉 세금낸분이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을 받는 본인이 일을 하더라도 연금은 계속받을수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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