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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납부실적10년이상으로 쏘셜연금 수령하는 문제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061****
조회4,480 공감0 작성일5/21/2011 7:26:55 PM
세금납부실적이 10년이상이어야 쏘셜연금을 받을수있는걸로알고 있읍니다
저희 아버님은 54세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는데 그럴경우 연금수령을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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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3/2011 9:35:51 AM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를

내게 되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일을해서 요구하는 40크레딧을

가져야만, 빠르면, 62세에 아니면, full retirement age (66세 이후) 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지요.

62세에 신청을 한다면, 100%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5% 가

삭감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22/2011 9:12:05 PM
답을 하시고 질문하셨네요. 열심히 일하시어 연금 받게하셔요.
s**i716**** 님 답변 답변일 5/29/2011 9:25:47 AM
은퇴연금(Retirement Benefits)은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주권가 되기 이전에 보고한 소득으로도 credits이 축적됩니다.
먄약 지금까지 40 credits을 채우셨거나
지금부터 40 credits을 채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credits은 Social Security Statement에 확인 가능.

나중에 신청하실 때 주의하실 점.
최향남 선생님 말씀처럼
은퇴연금을 신청하는 시기 및 방법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62세 ~ 70세 사이에 신청할 수 있는 데 늦출 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Break even point라고 하는데, 보통 80세 이상 살 것으로 예상하시면 (지병 등이 없는 경우 대부분 해당)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sjji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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