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 사람은 어떤 복지혜택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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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0/2011 2:18:11 AM
영주권 받은 지 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48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좀 저는데, 다운타운에서
옷공장 물건들을 딜리버리하고 공장일 뒷일을 하면서 한달에 1,100불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삽니다. 영어도 전연 안됩니다.
그런데,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돈문제로 못가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메디칼 혜택을 못보나요? 메디칼은 시민권자나 65세가 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변에서 그러던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푸드스탬프나 현금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까?
세금신고는 다 해서 지금 28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