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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사람은 어떤 복지혜택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on****
조회2,705 공감0 작성일5/10/2011 2:18:11 AM

영주권 받은 지 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48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좀 저는데, 다운타운에서

옷공장 물건들을 딜리버리하고 공장일 뒷일을 하면서 한달에 1,100불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삽니다. 영어도 전연 안됩니다.

그런데,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돈문제로 못가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메디칼 혜택을 못보나요? 메디칼은 시민권자나 65세가 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변에서 그러던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푸드스탬프나 현금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까?

세금신고는 다 해서 지금 28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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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5/10/2011 5:39:16 AM
소셜사무국에 가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병원도 공짜로 가실수 있고, 보조 생활비도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5/10/2011 12:00:05 PM
사실대로 말해도 되는데...???. 나의 문제라고....
n**on**** 님 답변 답변일 5/10/2011 3:27:19 PM
꼴뚜가 1100불로 어떻게 컴퓨터라도 돌리고 살아요? DC에 마무라랑 아들한테 용돈하라고 한달에 보내는 돈만 1000불인데. 그런데 3000불 될랑말랑하는 내 수입은 차라리 일안하고 정부보조 받아 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나도 족보얻어다가 매일 메뉴바꿔가며 먹구싶긴해
y**gck**** 님 답변 답변일 5/11/2011 9:43:44 PM
신청 하시면 되는데 영어를 전혀 못 하신다니 교회 목사님께 부탁 드리면 그 정도는 도움을 받을것 같은데요 .
없는 사람 몸 이라도 건강 해야 할텐데 맘이 아픔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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