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시민으로 한국에서 8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45년 8월생입니다. 미국생활은 33년을 한후 한국으로 돌아왔었지요. 금년8월이면 66세가됩니다. 금년이나 내년쯤 미국으로 돌아가서 연금을 신청하고 미국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 메디케어를 늦게 신청하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저와같은 상황에서도 그런결과를 가져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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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4/15/2011 9:06:02 AM
메디케어를 65세가 되었어도 신청을 안했지만,
본인의 직장의 의료보험 또는 배우자의 의료보험이 있어서, 메디케어의 Part B 가 필요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허나, 다른 의료보험이 없으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지연된 매해 (12개월) 10% 씩 추가 벌금이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