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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로원이용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586****
조회1,993 공감0 작성일4/9/2011 6:51:35 PM
시민권자인 제가 어머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얻으신지 3년이 지났씁니다. 메디칼을 2달전에 신청하여 얻으셨는데, 혹시 양로병원에 메디칼을 이용하여 가실수 있는지요. 아니면 초청자인 제가 양로병원비용, 치료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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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88**** 님 답변 답변일 4/10/2011 10:24:46 PM
메디칼로는 불가능하죠
시민권자이고 SSI를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제어머님경우로 제가 잘알고있어서요
s**im586**** 님 답변 답변일 4/17/2011 10:14:09 PM
어제 메디칼에 연락하여 알아봤습니다. 일단 영주권 취득후에는 년수는 상관없이 메디칼을 사용할수 있다는 군요. 그 분도 무슨 일로 자신의 변호사에게 들은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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