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병가와 휴가를 1년에 몇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과 고용주 사이에 Employee Handbook에 관련 규정이 있으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 California Family and Medical Leave Law 에 따라서, 조건들이 해당이 되신다면, 임금을 지불받으실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dol.gov/whd/state/fmla/ca.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