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문서로 경고를 주신 뒤에 해고하십시오. 구두 경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하실 때 이유나 사전 통보가 필요없지만 부당해고 소송은 어떤 준비를
하셔도 제기할 수 있으니 문서경고를 줌으로써 보호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 빠질 때 언제까지 미리 통보를 해야한다는 회사방침을
세우고 이를 어길 때에도 경고를 주십시오.
해고할 때는 그때까지 일한 임금을 당일에 페이하셔야 합니다.
2. 두번째의 경우 아프거나 차가 망가졌다는 근거 즉 의사 노트나 매카닉의 페이퍼를
가져오라고 하고 이게 없을 경우 역시 문서경고를 한 뒤에 해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해고하시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하시고 해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해고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