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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급계약위반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4,203 공감0 작성일7/31/2014 3:51:38 PM
미국에 있는 제조회사A(제작은 중국에서)와 한국의 수입회사S와 한국지역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중, 회사A는 미국에 있는 회사B에게 계약상품을 공급했습니다. 회사B는 한국의 회사C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회사C의 가격 낮추기로 인해, 수입회사S는 시장가격이 꺠져 영업에 상당한
차질(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회사A는 회사S에게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회사S는 회사A에게 공급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형태의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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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1/2014 3:58:15 PM
안녕하세요

회사 S 와 A 사이에 맺어진 독점공급계약을 회사 A 가 위반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시할수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서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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