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보험) 의 경우,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가 Scope of Employment 안에서 일어났을때 해당이 됩니다. 받으신 진단서를 바탕으로 고용주에게 Workers Compensation Form 을 제시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이었으므로, 동료직원으로 인하여서 생긴 스트레스의 경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 3)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신것이라면,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