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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California 아이디m**trada1****
조회1,393 공감0 작성일7/29/2014 11:49:2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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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0/2014 11:51:50 AM
안녕하세요

1 & 4)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보험) 의 경우,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가 Scope of Employment 안에서 일어났을때 해당이 됩니다. 받으신 진단서를 바탕으로 고용주에게 Workers Compensation Form 을 제시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이었으므로, 동료직원으로 인하여서 생긴 스트레스의 경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 3)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신것이라면,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31/2014 5:29:46 AM
질문을 했으면, 전문가의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제목과 본문의 글을 싹 지우고 사라지는 , 그런 태도 때문에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는 속담처럼,
귀하가 어떤 식으로 직장생활을 했는 지 짐작이 갑니다.

지금의 곤경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심증이 갑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성현의 말씀이 괜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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