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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황당한 경우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im00****
조회3,761 공감0 작성일7/29/2014 2:49:06 PM
한국에서 제품을 Import 하는 회사인데요,
한인 타운 도매 하시는 분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물건을 들여 왔을때 지면 광고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럼 처음 광고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광고를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그 쪽에서 하십시오. 라는 조건으로
광고 영업 하시는 분을 불러서 그 첫광고에 대해서는 서로 사인을 하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 그 후로 광고가 아마 한두번 더 나간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동의나 어떤 언질도 없이요. 저는 광고가 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구요.

시간이 지나서 저희 회사로 광고료에 대한 Bill 이 왔는데요. 분명히 저는 처음 광고 외에는 어떤 광고 의뢰를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홀세일 하는 분의 의뢰로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분에게 Bill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저희 질문에, 제 물건을 그 분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 제가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ㅠㅠ

그 쪽과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회사인데, 그 홀세일 업체가 영업하면서 낸 광고를 제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건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벌었데나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광고의 경우 각각의 의뢰마다 당연히 언제 몇번 몇회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는 어떤 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는ㅠㅠ

일단 콜렉션으로 넘길테니 콜렉션 쪽과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제 상식으로는 어이가 없는 경우인데, 그 쪽의 말대로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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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9/2014 3:20:53 PM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첫광고만 서로 사인을 하고 결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셨다면, 본인께서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주어진 상황으로 계약이 맺어졌을수도 있습니다. 우선 처음 결제와 서명을 하신 첫광고에 대한 계약서나 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akim00****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4:55:15 PM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첫 건에 대한 계약만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ㅠㅠ
콜렉션으로 넘기면 이거 일일이 대처 해야 하는 거 쟎아요..
그리고 해결 될때 까지는 회사 크레딧에도 문제 있을 거라는 협박같은 이야기를...... 정말 끝 까지 한번 가야 하는 건지?
언론사에서 이런 말 들으니 참 우습기도 하고.....
y**se****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5:56:23 AM
007님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그 이유는
1) 처음 광고물에 대한 것만 님과 서류상계약한 것이므로
문서상 또는 구두로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지않았기 때문입니다
2) 옛날 한국에서도 신문사 광고영업직원들이 언론이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소위"데뽀" 광고(철포, 광고주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광고게재)를
실어 신문사와 광고주사이에 불미스런운 일이 많았습니다
허나 한국에서도 요즈음은 이런 협박성 데뽀광고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3) 신문사 광고부직원들이 실적을 올릴려고 광고가 부족한 날에
자기들 마음대로 광고를 실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광고비를
지불하지마십시요
4) 007님과 서류상 또는 그 어떤 종류의 양해도 없이 광고를 게재했다면
그건 신문사의 책임입니다
5) 단, 판매처의 누군가가 추가광고분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
그 집행분은 판매처에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6) 아직까지도 미국내 한국 신문이나 잡지등에서 좋지못한 옛날의
구태를 닐삼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군요
7) 절대로 이런 일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제가 확언하건데 007님은 그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8) 참고로 저도 한국에서 20년이상 대기업에서 광고 총책임을 멑아서
일을 했으며 유사한 경험을 여러번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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