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기존 회사가 파산을 하셔서 채무가 삭감이 되었다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셔도 기존 회사가 파산 승인되셔서 채무가 해결되었다면, 지장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즉, 새로운 회사의 신용 및 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야기 하였다시피,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