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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명의 카드빗 부채 탕감(Bankrupcy)

지역Minnesota 아이디p**kedin****
조회2,190 공감0 작성일7/26/2014 4:06:26 PM
본인의 건물에서 개인회사명으로 장사을 하다 문을 닫고 이건물을 리모데링을하여 lease을 하여 수입원으로 할계획으로 2 tenant을 구해놓고 리모델링을 준비하던중 1 tenant 리즈 해약으로 은행융자가 approve가 안되어 수입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읍니다.

회사 이름으로된 카드 빗이 있는데 지불할 능력이 없게되어 1tenant구하여 수입이 정상화 될때까지 회사명의로 카드 빗만을 Bankrupcy을 할수 있는지요.물런 수입이 정상화되면 카드 빗을 갑을 생각입니다.

회사명의로 bankruptcy 이된후 개인신용 밎 개인명의로된 신용카드에는 지장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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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8/2014 9:24:27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회사 명의로 Chapter 7 파산 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나신다면, 본인의 채무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후에 카드 채무를 갚지 않으셔도 되게 됩니다. 또한 회사 명의로 된 파산은 본인의 개인 크레딧과 연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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