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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 임대차계약 조기해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nsony****
조회6,345 공감0 작성일7/24/2014 11:57:33 AM
안녕하십니까?

5년 기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판매저조로 렌트비조차 감당항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을 조기해지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판례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테넌트와 선의의 타협을 시도하였는데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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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14 2:02:12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조정이 불가능 하고, 렌트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명령 또는 계약 파기로 민사소송 정도의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인께서 아시다시피, 두분 사이의 합의가 법적공방을 피할수 있는 길이므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적 공방이 시작되어도,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28/2014 11:20:27 AM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질문 하신분의 입장이 렌드로드 이신지 아니면 테넌트 이신지 잘모르겠지만 문맥으로 보아서는 렌드로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일 현재의 테넌트가 계속적으로 리스를 납부하고 있으시다면 계약기간 까지의 임대계약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렌트비가 연체가 된다면 퇴거 조차를 법적으로 진행 하시면 될것 같고 만일 테넌트 시라면 일단 조기 리스계약 해지시의 페널티 조항을 확인 하시고 만일 잔존 리스기간이 너무 길고 페널티의 규정이 감당 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렌드로도와 협상을 하시고 반드시 합의문을 문서로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적인 조언은 변호사와 특히 리스계약서를 지참 하시고 리뷰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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