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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투자상법상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etob****
조회2,445 공감0 작성일7/23/2014 4:22:47 PM
안녕하세요.

10년전 미국으로 처음 이주할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만불과 4만불 (총 5만불) 을 차례대로 첵으로 끊어드렸는데 주식회사형식으로 투자비용을 취급 한다하여 편하신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사업이 어려워 사업장 문을 닫으며 투자비용을 한푼도 회수할수 없다고 통보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친하게 오래알던 지인이고 가족 비지니스를 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지인이 가여워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 2년이 지난후에 지인의 동생이 BMW 를 끓고 다니며 호위 호식하는것을 보고 인터넷을 검색 하였더니 종업원들의 임금과 tip까지 떼어먹고 야반도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사업을 운영한건 2년정도 되고 그사이 지인의 사업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정보 또는 투자금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건 관련 하여 지인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던 부동산 회사도 피해를 입었으며 관련된 사람이 모두 당한것같아 형사법상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또한 해당건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제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수있는지, 법적 조취를 취하기에 어떤 종류의 자료가 필요한지 변호사비는 어느정도 드는지 또한 자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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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3/2014 4:44:01 PM
안녕하세요

피해금액이 $25,000 이상이므로, Unlimited Jurisdiction 에 해당이 되며, 상대방의 사기 행동 관련하여서 상대방의 사기 의도를 보여줄수 있는 관련 증거 자료들이 있다면, 형사로 사기 고발 및 민사로 고소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etob**** 님 답변 답변일 7/23/2014 4:53:14 PM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해당건과같은경우 민사및 형사고발의 공소시효는 어느정도 인지요.
추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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