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F-2 비자의 귀국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법상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동반비자 소지자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 소지자는 주신청자가 그 법적인 체류기간을 끝냄과 동시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만 두고 주신청자이신 아버지께서 귀국하시는 경우엔 실질적으로는 아이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체류기간" 을 계산하는 경우 F-1 소지자로서 미국 외 체류가능기간이 5개월이니, 아버지가 귀국하신 후 5개월까진 아이가 미국 내 체류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그 후에는,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불체가 되는 겁니다. 또한 5개월이 되기 전에 만일 아버지의 F-1 비자가 만기된다면 만기일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만기일 후에 돌아가도 불체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한다면, 한국으로 가셔서 학생비자를 받아오심이 좋을 듯 하며, 공립을 다니실 수 없습니다. 추후에 고등학생이 되면 12개월간은 학생비자 소지자도 공립을 다닐 수 있으나, 12개월 후 다시 사립을 가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속 사립을 다니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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