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llAgen****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7:54:56 AM 세무사 Chris Lee입니다선생님께서는 두군데다 다 보고 하셔야합니다. 먼저 비거주지인 뉴욕에 Non-Resident으로 보고 하시고 이에 따른 세금 크래딧등을 뉴저지주에 Resident으로 보고 할때 반영하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