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24살)을 헬퍼로 데리고 다니면서 매주 케시로 페이를 하고 잇습니다 1099 발행이 가능한지요 세금신고는 3 년째 각자보고 하고있습니다...주소는 같은주소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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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8/2017 12:11:28 AM
아들한테 1099 발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W-2를 발행하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helper로 일을 해 왔다면 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니고 employee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Employee로 하면 부가적으로 회사에 부담이 되는 부분 (FICA, 의료보험등)들 때문에 Employer들은 되도록이면 employee 보다는 independent contractor로 구분하여 Form 1099-MISC를 발행하곤 하지만 나중에 examination이라도 받게 되면 그동안 Employee 앞으로 내야했던 세금들과 벌금등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