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낸세금은 그해 세금보고때에 정산과 더불어 refund or due가 계산됩니다.
>>>미리예상한다는것은 딱맞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을수도 모자랄수도 있어서 estimated tax payment라고 하는것입니다. Tax 가 $1000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다음해에는 꼭 estimated tax payment를 제때에 해야지 penalty가 다음해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