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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과 아이 영주권 신청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1,135 공감0 작성일12/26/2011 4:52:40 PM
매번 귀한 조언과 정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5월19일 미국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왔고,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4년여 살고 있습니다.
제게 17살 된 남자 아이가 있는데, 내년 7월17일이 만 18세가 됩니다.
내년 5월에 결혼해서 서류를 넣어도 아이 영주권 받는데는 기간상 무리가 없을지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제 신분 때문에 차마 결혼식 날짜를 앞당기자는 말을 못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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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1 2:30:57 PM
아드님이 18세가 되기 전에 어머님이 결혼을 하시면 아드님이 18세가 지나더라도 21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페티션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위한 영주권 신청시에 아드님의 것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아드님을 위해서는 별도의 페티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드님의 것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경과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드님은 지금 F2 (학생의 가족) 신분일 것이며,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F2 신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것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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