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E-2비자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부부가 한국에서 관광비자(B1/B2)나 학생(F-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후 E-2로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한데 이미 부인이 학생비자를 거절되어서 다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받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항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사업체를 결정한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부부가 함께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잘 아시느바와 같이 미국내에서 E-2로 체류신분변경 보다 미국 대사관을 통한 E-2비자 취득이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 사업체나 선정이나 투자규모등 여러가지 여건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특히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력등을 고려할때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음부터 조언을 따르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