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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문의 -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Nevada 아이디H**PPEOPLE7****
조회1,209 공감0 작성일12/26/2011 8:49: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며칠전에 제가 올린 글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알려주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미리 말씀드린대로 남동생 부인이 F1 VISA 신청 후 인터뷰를 하였으나 VISA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사업체를 결정해서 E2 VISA를 미국에서 진행하여 E2 VISA 를 미국에서 받은 후 한국에 있는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꼭 E2 VISA를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부부가 함께 받아서 입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E-2비자를 부부가 한국에서 꼭 받아서 입국하여야 한다면 부부가 한국에서 방문 VISA 를 받는게 가능한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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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1 9:51:4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E-2비자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부부가 한국에서 관광비자(B1/B2)나 학생(F-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후 E-2로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한데 이미 부인이 학생비자를 거절되어서 다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받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항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사업체를 결정한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부부가 함께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잘 아시느바와 같이 미국내에서 E-2로 체류신분변경 보다 미국 대사관을 통한 E-2비자 취득이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 사업체나 선정이나 투자규모등 여러가지 여건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특히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력등을 고려할때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음부터 조언을 따르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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