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 시민권 취득과 남편 영주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남편이 영주권 포기후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할경우 미국내에서는 약6개월 한국에서는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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