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9/2011 11:00:49 AM 유학생 신분일 경우 쇼셜카드를 발급 받을 때 팟타임으로 일을 하겠다고 신고한곳을 제외하고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단, 무보수로 일을 하는것은 괜찮습니다
j**k****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8:57:15 PM 무보수는 아무곳이나 가능 합니다.돈을 받고 일하려면 학교에서만 가능합니다.클릭닉에서 돈 받고 일한는건 불법 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159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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