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주신청자는 반듯이 본인의 사업체에서만 일하셔야 합니다. E-2배우자는 워킹퍼밋 받으셔서 어느곳에나 취업이 가능 합니다.
E-2 본인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스폰서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고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신청시 워킹퍼밋 신청해서 승인나면 그때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실려면 일할수잇는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 하셔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E-2 사업체라면 E-2 종업원이 가능하고 귀하의 대학 전공과 관련된 사업체라면 취업비자(H-1B)를 고려해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