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E-2 사업체를 매각하시면 마국을 떠나든지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해야 하지만 승인 받은 체류기간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후 E-2비자를 포함한 다른 비자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현 사업체를 잘 유지하고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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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