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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Business 정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no5****
조회2,235 공감0 작성일12/29/2011 12:11:53 PM
Visa는 2012년 11월, I94는 9월에 만기가 딤니다.
1. 사업체를 만기 이전에 매각하고 출국할 경우, 이민국에 특별히
서류상으로 신고 해야 함니까?
2. 엔제까지 escrow를 완료해야 하고 미국에 머무를 수 있너요?

1)번항에 대한 답변이 업군요. 매각 후 이민국에 신고해야 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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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1 12:18: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E-2 사업체를 매각하시면 마국을 떠나든지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해야 하지만 승인 받은 체류기간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후 E-2비자를 포함한 다른 비자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현 사업체를 잘 유지하고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1 3:52:02 PM
원칙적으로 I-94상 기재된 체류허가기간까지 적법한 E2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94의 만료기간이전이라도 E2사업운영을 중단하면, 그 시점부터 E2신분을 자동상실하게 됩니다.

E2사업운영의 중단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대한 이민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예를 들어 법인을 통해 사업운영을 해 오셨다면, 그 법인이 소유한 사업체의 매각후에도, 법인자체의 행정적인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중 E2신분이 유지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편, 사업체의 매각은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체 매각의 시점부터 E2신분이 종료되었다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사업체 매각후 1~2개월내에 출국하게 되면, 그 기간은 authorized stay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자취득이나 입국시 제한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매각으로 인한 E2신분종료후 40일정도 경과하여 출국하였던 과거 다른 고객의 경우, 문제없이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다시 입국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하십시오.

Escrow의 closing시점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Contingency의 일부에 대한 release를 늦추거나, closing에 따른 payment를 받는 시점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출국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덜 수 있는 최선의 안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체를 통해 E2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위의 의견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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