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일 때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이 결혼이 진실한 혼인관계였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 단계에서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혼인이 진정한 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추진하는 쪽에 있습니다.
추방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우선 판사 앞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민판사의 첫 번째 청문회는 마스터 캘린더 공판이라고 하는데, 이 공판에서 판사는 추방재판 대상자에게 이민국이 주장한 추방 근거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만약 이민국의 추방 사유를 인정한다고 답변하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추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이 때 영주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이 때 이민판사는 영주권 신청서류가 이민국에서 심사중이면, 일단 추방재판의 연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가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을 연기하는 것마저 여의치 않을경우 상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추방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방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여러 가지로 적시해 재판 진행속도를 늦추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추방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추방취소는 비영주권자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거주했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추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크게 곤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추방취소를 주장하면, 이민판사는 그 주장에 대한 공판 일을 정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판이 열릴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사이 영주권 취득을 하실수 있으며 추방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추방재판에 대비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