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약 미국에 입국하여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미국내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출국을 한 후 다시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초과 365일 이하인 경우에는 3년 동안, 불법체류기간이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재입국금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Extreme Hardship Waiver를 신청하는 것입니다다. 그러나 이러한 Waiver(면제)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지 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만으로는 Waiver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입국금지 때문에 생이별을 하는 모든 가족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남과는 다른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영사가 waiver를 주어야하는데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비자나 이민비자 모두 Waiver를 받아야 가능 합니다. 결혼신고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 할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정부에 결혼신고하지 않고 미국정부에만 신고했을경우 한국접부에서는 미혼자로 분류됩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빠른곳은 3~4개월 늦는곳은 8개월까지 걸립니다.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6개월동안 살아야 수속이 빠르다는 정보는 잘못된정보 입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소위 COVER LETTER 형식의 서신 또는 사유서(Statement)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입국거부 케이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내지 다섯 가지 형식의 법률논고를 자유자재로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오래 동안 실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영사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하려면, 증거제출을 염두에 둔 연구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축적된 법률지식을 총동원하여 논고를 작성하여 재입국금지를 면제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법리에 맞고 올바르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조심할 것은 이민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대부분의 영사들이 부담 없이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법률특수용어(LEGAL JARGON)를 피하고 눈높이를 낮추어 정중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영사의 공정한 판단력에 호소해야 합니다.
면제신청을통한 약혼비자나 이민비자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인 진핸보다 많은 기간이 요구 됩니다.영사과는 사면 신청서류 묶음을 워싱턴에 있는 입국금지 심사기관(IRO)에 보내어 결정을 기다립니다. 만약 사면신청이 부결되면 워싱턴에 있는 최고행정상소 기관인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상소를 해야할경우 몇년의 기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AAO까지 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사면을 받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AAO까지 가는 동안 고객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약혼비자로 입국하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주면허국에 따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5년유효한 운전면허를 받을수도있고 약혼비자 체류기간만 유효한 운전면허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결혼전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이혼시 재산을 분활 받을수 없는게 원칙 입니다. 귀하의 케이스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비용 결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