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E-2 투자자는 투자사업체에 대해 감독하고 운영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지분을 최소 5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권한을 증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투자자가 한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E-2비자를 모두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하나의 사업체에 두 사람 공동소유권과 공동운영권을 가질 경우 각각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체로 두 사람의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거주할 가정만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있을 가정은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가 미국 입국이 필요할때 비자를 취득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