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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용도로 사업체 구입시 융자여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147****
조회3,738 공감0 작성일1/2/2012 12:09:59 PM
E2 비자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사업체를 구입할 때 비즈니스 융자를 낼 수 있는지요?
융자를 내서 구입한 사업체로도 E2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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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2 12:21:5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구매할 때에는 사업체 가격의 일부를 다운페이하고 차액을 은행이나 소유자를 통해 융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E-2 비자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융자금액은 투자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지불하고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 사업체 구입시 융자를 받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에 영주권이나 신용정보가 없는 개인 고객이나 한국의 기업고객들도 미국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조건에 따라 융자는 총 구입가격에서 보통 50%미만으로 받게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사업체를 담보로 융자받으신 자금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금을 제외한 실제 투자금액이 비자취득에 적합한 투자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2 12:23:44 PM
외국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은행담당자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2비자신청과 관련하여만 답변을 드리자면,

융자를 받아 투자한 금액은 그 융자의 조건으로 E2사업체의 자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 본인의 신용만으로 차입하거나, 사업체이외 별도의 개인재산이 담보로 설정된 경우), E2비자의 신청시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Seller Financing의 경우, 전체 사업체 매입가격중 융자비율이 높으면, proportionality test에 따라, 비자신청인이 사업운영에 관한 risk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비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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