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구매할 때에는 사업체 가격의 일부를 다운페이하고 차액을 은행이나 소유자를 통해 융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E-2 비자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융자금액은 투자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지불하고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 사업체 구입시 융자를 받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에 영주권이나 신용정보가 없는 개인 고객이나 한국의 기업고객들도 미국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조건에 따라 융자는 총 구입가격에서 보통 50%미만으로 받게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사업체를 담보로 융자받으신 자금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금을 제외한 실제 투자금액이 비자취득에 적합한 투자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