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영구영주권 접수증과, 임시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며, 영구영주권 신청중이어도 일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