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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법적 체류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568****
조회1,397 공감0 작성일1/5/2012 8:42: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J1비자 연장에 관해 질문 올렸습니다.

스폰서 기관과 확인 결과, 역시 연장은 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Grace Period까지 합쳐서 미국에 5월 31일까지 합법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공백 기간 중 합법적으로 미국에 남을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1.) 6월 한 달 동안 한국에 돌아가 '무비자'로 7월 초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90일을 다 채우면 9월 30일이 됩니다. H1비자가 10월 1일부터 이므로, 10월 1일자로 바로 회사 출근이 가능한가요?
즉, 다른 비자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무비자로 미국에 '먼저' 들어와 있는게 합법적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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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2 12:21: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겠지만 10월1일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국 출국후 H-1B비자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해서 체류하다 10월1일 근무는 가능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서 체류하시거나 6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9월20일 H-1B로 입국하시는 방법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5/2012 12:39:30 PM
무비자는 체류신분 변경이 안되므로, 무비자로 먼저 들어오시면, 다시 나갔다가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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