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겠지만 10월1일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국 출국후 H-1B비자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해서 체류하다 10월1일 근무는 가능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서 체류하시거나 6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9월20일 H-1B로 입국하시는 방법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