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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인이 OPT F-1비자 소유, 결혼 후 배우자 F-2 발급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hk092****
조회5,859 공감0 작성일1/5/2012 5:49:10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석사졸업을 했고, OPT기간이 시작하는 2월 15일 부터 지도 교수님의 연구에 참여하여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는 교수님께서 주신 레터 (일하는 시간과 일 종류 설명해주심)를 가지고 한국에 나왔구요, 2월경 결혼을 하고 미국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 F-2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학교에 요청했더니 학교에서는 배우자 I-20는 발급하여 한국집으로 배송하여 주었습니다.
신랑은 미국에서 학부 석사를 나왔구요, OPT비자로 3개월 일을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간 CPA 시험을 보러 미국에 한번 들어갔었구요.
이민국에서 F-2발급이 가능할까요?

2) 일은 2월 15일 부터 하기로 되어있지만, 결혼 후 3월 경 들어갈 예정이구요, 그동안 교수님과는 온라인으로 일을 진행하려 합니다. 2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레터에 써있는데 3월에 들어가는 것 괜찮을까요?

3) 현재 전 박사과정 어드미션도 받은 상태여서 언제든 박사공부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OPT로 좀 일하다가 올 여름학기부터 다시 박사과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런 저의 상황이 저의 OPT F-1비자로 배우자 F-2를 받기에 유리한 조건인가요? 앞으로 제가 미국에 더 오래있게 될 상황이면 배우자 F-2를 발급해주기 더 쉬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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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2 8:26: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배우자(F-2)비자 가능 합니다. 물론 방문비자로 입국하신다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도 가능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한국을 자유왕래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배우자비자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OPT 기간 중 미국 밖으로의 여행시 재입국 가능 여부는 네가지 상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업이 끝난 후 또는 OPT 기간이 끝난 후 60일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재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둘째, OPT를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직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 후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이 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삼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할 경우, 이민국(USCIS)로부터 받은 접수증 (I-797 receipt notice)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시거나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회원 답변글
j**hk092**** 님 답변 답변일 1/5/2012 8:36:01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직장 오퍼를 받은 상태로 고용주의 레터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미국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
한국에서 결혼 후 배우자 F-2를 신청해서 같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교수님 연구 참여로 volunteer로 일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안될까요?
충분한 재정보증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얼마정도의 재정 보증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고용주로 부터 받은 레터에 일의 시작일은 적혀있지만 일의 종료시기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레터에 필요한 내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레터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5/2012 9:09:5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귀하가 처음 학생비자 신청했을때 재정보증서류 정도면 무난 합니다. 고용주 레터도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비자 신청시 서류준비 잘하셔서 한번에 받으셔야지 잘못되면 비자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진행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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