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Visa/체류신분 변경시 처리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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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2012 12:39:56 AM
안녕하세요?
몇년전 한국서 5년 유효기간인 E2 Visa를 받아와서 미국에서 체류중입니다. 계속 한국 및 해외를 왔다갔다 했었기 때문에, I-94는 계속 2년씩 연장이 되었다가, 지난 12월에 I-94가 만료가 되기때문에, 11월달에 E2체류신분 변경을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급행으로 접수해서 I-797C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승인여부를 알수가 없어서, 서류진행을 하셨던 변호사님께서, 이민국에 확인한 결과, FBI name check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그냥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해서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1. 운전면허증 : I-94가 만료가 되어서, 면허증도 expired된 상태인데, 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일, 이민국에서 무슨 서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2. 해외 출국 및 재입국 : I-94는 만료가 되었고(I-94만료전에 이민국에 서류 접수)현재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수증과 서류진행했던 변호사님께서 상황설명을 한 서류를 가지고 해외(한국 등)에 출국 후 입국할때 문제가 없는지요? (아직 한국서 발급받은 E2 Visa는 살아있습니다), 주신청자인 저만 I-94가 만료가 되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올 8월까지 I-94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들어올 수 있는지요 ? (가족들 역시 한국서 발급받은 E2 Visa는 살아 있습니다.)
3. 신분변경을 할 경우 FBI name check을 하는지요 ? 영주권 신청시 하는 지문채취 비용같은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