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를 받지 않으셨어도, 이미 영주권신분으로 변경이 되신듯 사료되며, 한국에 단기가 방문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간 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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