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혼인, 가족초청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E2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투자금과 추가로 투자된 투자금을 합산하여 기본적으로 100만불(지역에 따라 50만불)의 투자금을 보여주고, 그리고 최초 투자이후 10명이상의 full-time position에 대한 고용창출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때, 추가로 고용된 인원은 사람수가 아니라 주 35시간기준 10개의 full-time position입니다. 추가로 투자된 투자금은 사업체에 유보되어 있는 retained earning등이 아닌 별도의 개인재산(차입 또는 증여로 조달한 금액도 가능)에 의한 투자이어야 합니다. 한편, 실제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영주권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기초로, 본인이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투자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들과의 만남은, 본인께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E2신분을 변경한 경우,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E2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낭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험상, 미국에서 오랜 기간 E2사업을 하여 오신 분들이 5년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서 미국에 방문비자로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년 국무부 및 이민국의 협의에 따라,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가족은 한국에서 1회입국시마다 1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1년씩 계속 체류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튼, 걱정만 하지 마시고, 본인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좋은 방법들이 모색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