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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에서 영주권 취득.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a**emi****
조회2,381 공감0 작성일1/8/2012 6:27:47 PM
안녕하세요. 저는 약13년 전 미국에 방문 비자로 입국을 하여 학생 비자, 지금은 e2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두 아이들의 중년 아버지 입니다. 물론 애들은 여기에서 태어난 애들이고요. 사업체는 총 구입비용중 약 3/4을 론 받아 구입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페이한 금액은 약 삼십오만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조건들 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나요? 없으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당에 취업한것 처럼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라 하는데, 우선 불법이라 꺼려지고, 요즘 취업영주권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니 또 꺼려지네요.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체는 주유소입니다. 사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 가족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셔 여기에 오시는 것도 걱정이 되고 해서요. 여러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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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2 7:23:15 PM
E2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E2가 근본적으로 비이민비자/신분인 이유로, E2자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또한 자녀가 21세에 달하면 독립된 신분을 가져야 하는 불편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취업, 혼인, 가족초청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E2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투자금과 추가로 투자된 투자금을 합산하여 기본적으로 100만불(지역에 따라 50만불)의 투자금을 보여주고, 그리고 최초 투자이후 10명이상의 full-time position에 대한 고용창출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때, 추가로 고용된 인원은 사람수가 아니라 주 35시간기준 10개의 full-time position입니다. 추가로 투자된 투자금은 사업체에 유보되어 있는 retained earning등이 아닌 별도의 개인재산(차입 또는 증여로 조달한 금액도 가능)에 의한 투자이어야 합니다. 한편, 실제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영주권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기초로, 본인이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투자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들과의 만남은, 본인께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E2신분을 변경한 경우,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E2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낭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험상, 미국에서 오랜 기간 E2사업을 하여 오신 분들이 5년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서 미국에 방문비자로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년 국무부 및 이민국의 협의에 따라,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가족은 한국에서 1회입국시마다 1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1년씩 계속 체류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튼, 걱정만 하지 마시고, 본인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좋은 방법들이 모색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2 8:01:2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사업체를 이용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추가 투자로 투자이민(EB-5)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련재 귀하의 사업체의경우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도 신규 고용창출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영주권은 자녀분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21세이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해결하시고 현재 사업체를 이용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미루어볼때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는것은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귀하의 사업체 자료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1/9/2012 11:49:06 AM
13 년 전에 미국에 오셔서 신분 변경을 하셨으면 immigrant intent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 스럽게 진행 하십시오.

학사학위 소유자 이시면 2순위 취업이민으로 1 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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