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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만료 후 미국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p**la****
조회3,690 공감0 작성일1/8/2012 4:46:13 AM
안녕하세요
지난 12월에 2년간 유예를 받은 Reentry permit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을 대사관에 반납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중인데, 만일 미국에 급히 들어와야 할 용무가 생기면 어떤절차를 통해야하나요?영주권을 반납하고 절차가 완전히 Clear된 다음에 전자여권을 통해서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자여권을 보여주면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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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2 12:01: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Re-entry Permit이 없거나 Re-entry Permit을 가지고 2년 이상 외국 체류 후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 대사관에서 special immigrant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시는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먼저 본인의 상황을 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해서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2 6:03:23 PM
영주권의 반납여부에 대한 결정이 생각처럼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주권반납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영주권반납은 미국대사관에서 하여도 되고,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영주권포기의 의사를 밝히시면, 관련서류의 작성후 단수의 여행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게 됩니다. 보통, 비자는 국무부산하의 대사관에서 발급하지만, 영주권포기후 입국시 예외적으로 국토안보부산하의 출입관리국(CBP)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굳이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시면, 입국시 영주권반납과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의 여행후 이런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을 피하시길 원하시면, 아예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반납 및 비자취득후 입국하셔야 합니다.

전자여권만을 가지고 입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자여권이 있으면 별도로 ESTA라는 무비자입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무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후, 전자여권을 받아, 무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을 포기한 후, 전자여권을 받아, 무비자를 신청해보고, 무비자신청에 대한 ESTA승인이 나지 않으면, 여행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수순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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