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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에 발표된 입국금지 면제 조항에 묻습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b**pton486****
조회2,295 공감0 작성일1/8/2012 1:14:51 AM
시민권자 배우자 입니다
밀입국으로 신분변경도 못하는 처지에 이번에 보도를 보니 입국금지면제 조항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고 해외로 가서 비자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될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결혼 한지는 3년 정도 되었구요 와이프가 시민권자 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구요.
이 조항이 시행된다면 시민권 배우자 자녀 모두 해당사항이 있다는데
조항 내용에 보니 가족과 생이별할경우 극심한 곤란이 온다는것을 증명해야된다고 하는데 부부가 떨어져 사는것 자체가 극심한 곤란일텐데 어떤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는 건지요?
그리고 시행 된다면 어느 일정기간 안에 단기적으로 시행되는건지 계속적으로 시행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자가 기각된다면 여전히 재입국 금지라 하는데 결혼 비자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아직 확정된것도 아닌데도 궁금한것이 많은데요

살아오면서 신분해결방법이 없는거 같아 매사 조심조심 하면서
지금 이 소식이 저한테는 한줄기 희망 일수 밖에 없네요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수고 하시구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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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2 11:39: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단순히 부부가 떨어져 사는것은 심각한 곤란으로 인정 받지 못 합니다.심각한 곤란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물적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나이,건강, 경제적 능력, 미국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한 후 최종 결정을 받게됩니다.

연방관보에서 규정하는 여론수렴 기간을 지난 후 곧장 적용되는데 이민서비스국은 곧 최종시행안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시행이되면 계속 적용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내에서 I-601을 접수해 승인을 받은후 한국으로 나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게되기 때문에 이민비자가 거절될 확률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약 비자가 거절되면 재입국금지조항에 따라서 3~10년간 미국입국이 금지 됩니다.

회원 답변글
f**ml**** 님 답변 답변일 2/22/2012 7:47:06 PM
영사관에가서 여행허가증 발급 받으시고, 한국나가서 전자여권으로 재입국해서 수속 밟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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